의령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 부착

  • 2024.09.05 17:42
  • 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 부착
SUMMARY . . .

의령군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다발 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이 쉽도록 바닥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스티커는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했으며 주차위반 또는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내용, 주의 표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원색을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제작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라도 주·정차하면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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