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활동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이며, 융자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의 한도로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지자체 검토를 거쳐 자립자금대여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