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품목 및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추석과 동행축제 기간 내 주요 전통시장 인근도로 주정차를 허용해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추석 명절 합동 물가안정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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