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함덕해수욕장에서 열린 제주레저힐링축제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홍보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러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현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퀴즈, 현장 기부 인증자를 위한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축제를 즐기러 온 관광객분들께서 제주고향사랑기부에 대해 많이 호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기부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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