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 7056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에서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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