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52억원 부과

  • 2024.09.10 13:22
  • 1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52억원 부과
SUMMARY . . .

서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6248건에 65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토지개별공시지가는 0.19% 하락했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1%)과 주택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가능 #재산세 #납부 #정기분 #토지 #주택 #조기 #기간 #위택스(www.wetax.go.kr) #23일 #신용카드로 #9월 #매년 #14만6248건 #상승(1%) #612억원(13만870건 #건축물 #1일(과세기준일 #신축 #시청 #2024년 #7월 #소폭 #세금 #소유자

  • 출처 : 뉴제주일보

원본 보기

  • 뉴제주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