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6248건에 65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토지개별공시지가는 0.19% 하락했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1%)과 주택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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