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규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 이날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규정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협회와 국가대표 선수 운영 지침 중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강요하고,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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