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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