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186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후 5년 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평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축사 및 축분 처리 시설 주변 정리정돈 ▲악취저감제 및 생균제 사용여부 ▲소독시설 설치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186개 농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에도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인 축사 관리를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를 통해 축사 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쾌적한 축산 사업장 조성을 위해 올해 200개소 목표 지정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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