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등 ‘엉망진창’..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 2024.09.11 20:51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내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등 ‘엉망진창’..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SUMMARY . . .

이에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도사회서비스원에 기관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제주도사회서비스 원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5명)에게 각각 경고(1), 훈계(1) 및 주의(3)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자격기준 요건이 있을 경우 해당 자격증의 범위 등 자격기준 요건을 명확히 설정,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총 2개의 채용 총 15개 직무분야에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자격기준 요건과 다르게 자격기준 요건을 부여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심사위원 수가 3명 초과일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반영' 방식을 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채 채용업무를 실시했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개별 채용별로 자격기준 요건을 다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자격기준 요건을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직원 채용을 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대로 직무분야별 자격기준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개별 채용별로 자격기준 요건을 다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점수산정 방식을 채용공고문에 공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한 제주의료원은 최고점수를 받은 합격자가 개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했음에도 예비합격자 명단 순번에 의해 임용돼야 할 이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의료원은 다시 재공고를 실시해 직원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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