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영훈 지사 선거법 사건 항소 모두 기각..지사직 유지

  • 2024.09.12 13:07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직전 제주도청 본부장)와 B씨(직전 도지사 특보)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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