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종 보통 면허가 1종 보통 면허로 전환이 어려워진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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