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현행 법령 상 교내 마약류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의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안 특성상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학교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마약류로의 접근 차단을 위해 관련 고시 외에 '마약류' 주제로 별도의 수업 시간을 2시간 이상 추가 확보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예방‧대응 매뉴얼이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마약류 사안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학교가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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