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1/2씩 부과한다.
#9월 #7월 #토지 #정기분 #재산세 #전? #토지․주택 #납부 #30일까지며 #주택 #재무과장 #1/2씩 #부과액 #6월 #이하인 #납부기 #부과·고지 #가산금 #통해 #건축물 #산청군 #금융기관 #4만 #위택스앱 #가능
제주지역 해수욕장 개장 전·중·후 수질상태 ‘모두 양호’
19시간전 제주환경일보
[구해줘! 홈즈] 박나래 “젊은이들 사이에서 ‘논닝’(논길+러닝) 뜨고 있어...주말 힐링 취미!”
11시간전 MBC
[2024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아육대’ 8년 만에 돌아온 양궁 혼성 단체전! ‘양궁돌 명가’ 타이틀을 건 소속사 대항전 결과는?
6시간전 MBC
[2024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명절 안방극장 취향 저격!” ‘아육대’, 최고 5.2%! 수도권 가구 동시간대 1위!
12시간전 MBC
여성단체 일각 “기후·생태·평등 위협하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
8시간전 뉴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