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1/2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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