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32만 건, 총 4547억 원을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 주택(1/2)·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른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거제시·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등 혼잡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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