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오등봉공원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 2024.09.19 13:48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웠다.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보다는 정무적,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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