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합천군과 양산시가 1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해 왔다.
기존 요금체계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되었으나,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라 2시간 30분 주차 시 요금이 500원으로 줄어들며 주차권 구매 시에는 250원으로 더욱 저렴해진다.
또한, 유료로 운영 중인 7개 공영주차장 중 합천읍 최대 규모인 핫들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해, 관외 행사 시 단체 출발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무료주차 시간 확대는 2024년 1월 유료화와 5월 야간 무료 전환에 이어 시행된 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천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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