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를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며 외국인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와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