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장인 이재철 부군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1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합천군은 이미 행정안전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23%)을 조기에 달성했으나, 2025년으로 이월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