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신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834호1,523억 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5일까지 해당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