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10월 1일 정오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29대를 운행한다. /합천군
합천군은 10월 1일 정오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29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합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고객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기존 장애인 콜택시)을 계속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은 바우처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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