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후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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