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례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9월3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9월2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귀향인이란 △합천군에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을 위해 귀향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귀향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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