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이재철 부군수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합천군 규제혁신 추진 현황 보고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 규제 및 준조세 정비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총 44건의 자치법규 규제 중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4건의 규제(건축물의 높이 제한, 수도 정수처분, 응시수수료의 면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이재철 합천부군수는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는 등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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