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7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법에 제시된 위탁경영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 농지 규모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우선순위·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농지 규모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2024~2028 농발계획에 농지 규모화와 관련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지법 제2조 제6항에 제시된 '농지위탁경영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공 주도로 고령 영세농의 농지를 모아서, 규모화하고 이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디지털화가 되더라도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농지 규모화를 농업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위탁경영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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