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자전거전용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필요”

  • 2024.10.08 12:58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김기환 의원, “자전거전용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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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8일 열린 15분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거 도로 중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의 비율이 9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74.85% 보다 약 15%나 높은 비율"이라며 "제주도에서 수립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서 자전거전용도로의 비율을 2021년 1.76%에서 2027년까지 12%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도로 12%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126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확대해야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전거도로 시설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양 행정시에 26억원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용도로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에 자전거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환상자전거길을 본래의 취지대로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트럴 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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