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8일 성명을 통해 “기초적인 행정정보도 공개를 거부한 제주 김광수 교육감호에 대해 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난 9월 10일 판결했다”며 “김광수 교육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2022년 하반기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한 후, 2023년이 되자 제주도 교육청은 갑자기 제주교육청 내 학생인권심의를 위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다”며 “이에 시민인권단체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체의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김광수 교육감에게 항의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이에 시민인권단체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가지는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확인받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법원은 2024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