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지난 1월11일 제주도교육청에 지난해 개최된 제2기 제주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및 제2차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9조 1항 규정을 통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39조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내용, 관련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과 무관한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또는 그 결과는 이 사건 조례 제39조가 예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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