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자 연이어 검찰 송치

  • 2024.10.10 10:43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자 연이어 검찰 송치
SUMMARY . . .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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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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