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2024.10.10 17:08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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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의 10월 초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4억30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87%를 차지하며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 및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차량 영치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를 비롯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때 받게 되는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에 대한 압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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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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