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 2024.10.11 09:09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온라인(http://efamily.scourt.go.kr)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출생신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6종이다.

특히, 출생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24시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져 산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출생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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