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3자녀) 우선배정, 자녀 나이 제한 기준 삭제

  • 2024.10.11 09:44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은 지난 8일 제주시 학교군(동지역)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및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2025학년도 제주시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 설명회 및 학교 번호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달라진 주요 사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 중 '18세 미만의 자녀”의 다자녀 기준을 “자녀'로 개정함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 시행 요강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18세 미만 기준'삭제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관내 중학교 신입생부터 다자녀(3자녀) 중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은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학교 군 내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제1지망에 우선 배정받게 된다.

2025학년도 제주시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