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2,799건에 대한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매년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142개 금융기관 및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 수급권 유지를 도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에는 실제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통하여 다양한 특례 적용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해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조사 중 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에서 추가로 수급 가능한 보장에 대해 권리구제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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