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사업자를 1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후보특구로 지정된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11월부터는 세부 과제 기획과 규제 신속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적 파급효과, 규제 해소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자문단의 점검을 받게 된다.
최종 특구 지정은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