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6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을 검거,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피의자들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약 10만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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