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 공기관 대행 조례 제도개선

  • 2024.10.22 11:23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한권 의원,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 공기관 대행 조례 제도개선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2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상당한 양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기관 대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건 제출 시 신규‧계속 사업의 구분이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 성과나 실적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의회의 심사 정확도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관 대행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처음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할 때와, 대행기관 만료 후 다시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6년을 경과, 연속해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한권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건, 공기관 대행 보고는 64건에 이르는데, 안건명과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펴봐도, 개별 사업들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도 알 수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성과나 실적 평가자료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무의 신규 및 계속 사업 여부를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기간의 성과 및 실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의 공기관 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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