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제주도가 승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