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귀향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귀향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하동군은 새로운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 대상에 귀향인을 포함하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하동군의 최초 귀향인 특별 지원조례 제정 이후 의령군·홍성군 등 전국적으로 귀향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를 맞아 은퇴하는 귀향인의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귀향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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