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시 법적 절차 준수 당부

  • 2024.10.29 16:16
  • 3일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시 법적 절차 준수 당부
SUMMARY . . .

합천군은 주민들의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도로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옥상 평슬라브의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신고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행강제금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수막에는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공사, 올바로 알고 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수 목적 옥상지붕도 난간 높이 이상 설치 시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김진태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장은 "전국적으로 비가림시설의 무단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법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건축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반 건축물 근절과 더불어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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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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