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인 A씨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이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경보음을 들은 A씨는 평소와 다름을 느끼고 노모를 대피시키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정순욱 창녕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대피를 유도하는 등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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