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3,215필지에 해당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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