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 직불금 받는다

  • 2024.10.30 09:41
  • 3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오는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총 톤수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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