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선거는 회장‧부회장 후보의 범죄 경력 및 징계 이력 검증을 강화했다.
회장‧부회장 후보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선고유예 포함) 및 견책 이상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모두 범죄 경력과 징계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경력이나 징계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운동 금지 위반과 동일하게 처분(서면‧공개 경고, 선거운동 제한,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하고, 그 사실을 선거‧교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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