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석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했다.
피의자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경로에 떨어뜨리게 됐고, 날이 밝아오자 발각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구속된 A씨는 자연석을 절취해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폐쇄회로 티비(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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