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특히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11~12월)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이번 겨울철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 자연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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