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4일 감사위원회 성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의 노력의무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 임명권자는 도지사지만,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한은 도지사(위원장 1명 의회인사청문 동의대상, 위원 2명), 도교육감(1명), 도의회(3명)로 각각 행사하고 있어, 감사위원 전체 7명의 균형있는 성별은 고려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이번 조례는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에 대해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이경심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감사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범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상의 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의 취지를 조례에 담은 만큼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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