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8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의 자치 활동을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교육 4시간 이상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각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25~50명의 위원을 선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모집 내용은 각 읍면동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 선발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각각 50%씩 진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