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7일 마련해 안내했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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