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구단의 지도자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관한 부분을 손질했다.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앞으로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기존 조항은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홍명보 감독을 A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결정을 구단이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