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주도는 재선충병 확산과 무단이동을 막기 위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현황과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 이동 시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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